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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친환경성·우수성·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환경부장관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국가 지정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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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